청약 인텔리전스
GUIDE 04 · 통장·1순위

청약통장과 1순위 요건, 이것부터 챙겨라

청약통장은 청약의 입장권입니다.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통장이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애초에 경쟁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가입기간, 민영주택 예치금,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까지 — 통장 하나로 갈리는 자격 요건을 정리합니다.

청약 인텔리전스 가이드기준 · 2026년 청약제도읽는 시간 · 약 6분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가입하면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 새로 가입하는 통장은 이 하나뿐이며, 시중은행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회차·예치금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1순위 가입기간 (지역별)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규제 정도가 강한 지역일수록 가입기간·납입회차 요건이 깁니다.

지역 구분통장 가입기간납입 요건비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2년(24개월) 이상24회 이상 납입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수도권 (비규제)1년(12개월) 이상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방)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규제지역 1순위는 가입기간·납입회차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최근 당첨 이력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1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면적별)

민영주택은 예치금 제도를 씁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신청하려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지역·면적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면적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기타 시·군)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표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니 실제 청약 전 반드시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미리 통장에 채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일시납으로 채워도 인정됩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정해진 뒤에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주의

공고일 이후에 예치금을 채우거나 납입회차를 늘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치금·가입기간·납입회차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 이후 추가 납입은 다음 청약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같은 통장이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경쟁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국민주택(공공)민영주택
핵심 경쟁 기준납입인정금액·납입횟수예치금·가점
월 인정 한도월 최대 25만원(2024.11부터 상향)해당 없음(일시납 가능)
필요한 것매달 꾸준한 납입 총액·횟수공고일까지 채운 예치금 총액

국민주택은 매달 얼마씩 오래 납입했는지가 경쟁력이 되므로 월 인정 한도(25만원)까지 꾸준히 납입해온 이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매달 납입한 총액이 아니라 공고일 시점의 예치금 총액만 보므로, 몰아서 일시납해도 자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혼동 — 통장 '가입기간'은 가점(최대 17점)과 1순위 자격에 모두 쓰이지만, '예치금·납입회차'는 가점과 무관한 별도의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2. 지역 기준을 신청자 주소로 착각 — 예치금은 신청자의 거주지역 기준이 맞지만, 가입기간·납입 요건의 규제지역 여부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3. 공고일 이후 뒤늦게 채움 — 예치금이든 납입회차든 공고일 시점에 미달이면 그 청약은 그대로 부적격입니다. 다음 청약을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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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공개 청약제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예치금·납입인정금액 기준은 제도 개정이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가입은행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