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인텔리전스
GUIDE 02 · 특별공급

특별공급, 가점 없이 당첨되는 우회 경로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대상에게 일반청약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경쟁 없이 소득기준과 자격요건만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유형이 많아,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청약 인텔리전스 가이드기준 · 2026년 청약제도읽는 시간 · 약 7분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기간으로 매긴 가점으로 경쟁합니다. 특별공급은 이 가점 경쟁에서 빠져나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정책 배려 대상별로 별도 배정된 물량 안에서 자격요건과 소득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저가점 무주택 세대에게는 일반청약보다 훨씬 유리한 경로입니다.

유형 6가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 공급물량의 7% 이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했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기준비고
우선공급 5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 20%130% 초과 ~ 160% 이하-
추첨 30%160% 초과부동산 자산 3.31억원 이하

선정 방식은 소득구분 → 지역우선 → 추첨 순서입니다. 가점 경쟁이 아예 없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다릅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가점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가점 무주택 세대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순위 전략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 공급물량의 15% 이내)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구분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 50%소득 100% 이하소득 120% 이하
일반공급 20%~140% 이하~160% 이하
추첨 30%기준 초과여도 부동산 자산 3.31억원 이하면 가능

선정순서는 소득구분 → 자녀 유무 → 자녀수가 많은 순 → 추첨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맞벌이 고소득이라면 우선·일반공급보다는 추첨 구간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민영 약 10%, 공공 1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비혼 출산 가구도 포함됩니다.

구분소득기준
우선공급 50%130% 이하
일반공급 20%130% 초과 ~ 160% 이하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가구에 별도 배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모집단 자체가 작아 경쟁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 10%, 최대 15%)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무주택기간·자녀수·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배점제로 경쟁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 5%, 민영 3%)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서 부양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은 일반 가점제와 동일한 가점으로 경쟁하므로 저가점자에게는 불리하지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일반청약 가점(부양가족수 항목)도 함께 오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공·민영 각 10%)

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관계기관의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관 우선순위 후 추첨으로 결정되며, 해당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공통 1회 제한

주의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세대 단위 제한).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 고르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고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유형이 겹쳐서 해당될 수 있으니 소득기준이 더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다면 노부모부양도 검토 대상입니다.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해도 한 단지 공고에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기준과 경쟁률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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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공개 청약제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특별공급 비율·소득기준은 제도 개정이나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