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이 점수는 딱 세 항목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 으로만 매겨집니다. 각 항목의 배점표와 계산 기준을 알면 내 점수를 1점 단위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점 84점의 구조
가점제는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공급 1순위 안에서 경쟁자를 가릴 때 쓰는 점수 체계입니다. 규제지역·전용 85㎡ 이하 등에서 가점제 비중이 높고, 소형 평형이나 추첨제 물량에서는 가점이 없어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아래 세 항목의 합산입니다.
| 항목 | 최대 배점 | 무엇으로 매기나 |
|---|---|---|
| 무주택기간 | 32점 | 세대가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
| 부양가족수 | 35점 | 등본상 부양하는 가족 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경과기간 |
| 합계 | 84점 | —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수(35점)가 단일 최대 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장은 1년에 1점씩 밖에 오르지 않지만,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이 오릅니다. 점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통장보다 부양가족 요건을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20대 사회초년생이 가점이 낮은 이유).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9년 미만 | 18점 |
| 1~2년 미만 | 4점 | 9년~10년 미만 | 20점 |
| 2~3년 미만 | 6점 | 10년~11년 미만 | 22점 |
| 3~4년 미만 | 8점 | 11년~12년 미만 | 24점 |
| 4~5년 미만 | 10점 | 12년~13년 미만 | 26점 |
| 5~6년 미만 | 12점 | 13년~14년 미만 | 28점 |
| 6~7년 미만 | 14점 | 14년~15년 미만 | 30점 |
| 7~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20대에 집을 샀다 판 이력을 빠뜨리고 만 30세부터 쭉 무주택이라고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본인(청약자)을 제외한,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기본 점수가 5점이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
- 배우자·미성년 자녀 — 같은 등본이면 바로 인정(배우자는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
부양가족 과다 산정은 부적격 당첨의 대표 사유입니다. 부모님이 단 하루라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3년 연속' 요건이 리셋됩니다. 또한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 되어 무주택 자격 자체를 잃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지난 기간으로 매깁니다.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고, 납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기준입니다(예치금·납입회차는 1순위 자격 요건에서 따로 봅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9년~10년 미만 | 11점 |
| 1~2년 미만 | 3점 | 10년~11년 미만 | 12점 |
| 2~3년 미만 | 4점 | 11년~12년 미만 | 13점 |
| 3~4년 미만 | 5점 | 12년~13년 미만 | 14점 |
| 4~5년 미만 | 6점 | 13년~14년 미만 | 15점 |
| 5~6년 미만 | 7점 | 14년~15년 미만 | 16점 |
| 6~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미만 | 9점 |
미성년일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최대 2년(성년 전 기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 준 통장이 있어도 통장 점수는 성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3가지
- 가점은 자진 입력제 — 청약홈은 내가 입력한 값으로 접수하고,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대조합니다. 한 칸만 틀려도 부적격이 되고, 접수 후에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 세대원 유주택 누락 — 같은 등본의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집·분양권·입주권을 가지면 무주택세대가 아닙니다.
- 무주택기간 20대 기산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전 기간은 아무리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계산 예시
만 38세, 배우자·자녀 2명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10년차라면:
| 항목 | 상황 | 점수 |
|---|---|---|
| 무주택기간 | 만 30세부터 8년 | 18점 |
| 부양가족수 | 배우자+자녀 2명 = 3명 | 20점 |
| 통장 가입기간 | 10년 | 12점 |
| 합계 | 50점 |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이 보통 55~65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50점은 일반청약으로는 빠듯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공급이나 무순위 청약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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