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인텔리전스
GUIDE 01 · 가점

청약 가점 84점,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이 점수는 딱 세 항목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 으로만 매겨집니다. 각 항목의 배점표와 계산 기준을 알면 내 점수를 1점 단위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인텔리전스 가이드기준 · 2026년 청약제도읽는 시간 · 약 6분

가점 84점의 구조

가점제는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공급 1순위 안에서 경쟁자를 가릴 때 쓰는 점수 체계입니다. 규제지역·전용 85㎡ 이하 등에서 가점제 비중이 높고, 소형 평형이나 추첨제 물량에서는 가점이 없어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아래 세 항목의 합산입니다.

항목최대 배점무엇으로 매기나
무주택기간32점세대가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부양가족수35점등본상 부양하는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경과기간
합계84점

세 항목 중 부양가족수(35점)가 단일 최대 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장은 1년에 1점씩 밖에 오르지 않지만,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이 오릅니다. 점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통장보다 부양가족 요건을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20대 사회초년생이 가점이 낮은 이유).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9년 미만18점
1~2년 미만4점9년~10년 미만20점
2~3년 미만6점10년~11년 미만22점
3~4년 미만8점11년~12년 미만24점
4~5년 미만10점12년~13년 미만26점
5~6년 미만12점13년~14년 미만28점
6~7년 미만14점14년~15년 미만30점
7~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주의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20대에 집을 샀다 판 이력을 빠뜨리고 만 30세부터 쭉 무주택이라고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본인(청약자)을 제외한,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기본 점수가 5점이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수점수
0명 (본인만)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적격 1위 함정

부양가족 과다 산정은 부적격 당첨의 대표 사유입니다. 부모님이 단 하루라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3년 연속' 요건이 리셋됩니다. 또한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 되어 무주택 자격 자체를 잃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지난 기간으로 매깁니다.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고, 납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기준입니다(예치금·납입회차는 1순위 자격 요건에서 따로 봅니다).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9년 미만10점
6개월~1년 미만2점9년~10년 미만11점
1~2년 미만3점10년~11년 미만12점
2~3년 미만4점11년~12년 미만13점
3~4년 미만5점12년~13년 미만14점
4~5년 미만6점13년~14년 미만15점
5~6년 미만7점14년~15년 미만16점
6~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8년 미만9점

미성년일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최대 2년(성년 전 기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 준 통장이 있어도 통장 점수는 성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3가지

  1. 가점은 자진 입력제 — 청약홈은 내가 입력한 값으로 접수하고,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대조합니다. 한 칸만 틀려도 부적격이 되고, 접수 후에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2. 세대원 유주택 누락 — 같은 등본의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집·분양권·입주권을 가지면 무주택세대가 아닙니다.
  3. 무주택기간 20대 기산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전 기간은 아무리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계산 예시

만 38세, 배우자·자녀 2명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10년차라면:

항목상황점수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8년18점
부양가족수배우자+자녀 2명 = 3명20점
통장 가입기간10년12점
합계50점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이 보통 55~65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50점은 일반청약으로는 빠듯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공급이나 무순위 청약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내 가점 자동 계산하기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공개 청약제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가점 배점표는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계산기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